- 2018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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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 특례 등), 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및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대상사업)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旣 완료된 사업은 사업신청 및 지원불가
* 에너지 성능개선과 함께 화재안전성능 개선 계획이 포함된 노후건축물 · 도시재생지구내 노후건축물도 지원 대상(단, 지자체 등 중복지원 불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자) 건축주*로부터 사업신청서의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 공동주택에서 다수의 세대가 함께 신청할 경우 각 세대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도 포함
(민간금융 대출 신청주체)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 이자지원사업의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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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절차도[붙임1] 참조
1단계 :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붙임 3] 참조)
2단계 : 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대출 신청
3단계 : 정부는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대출금에 대해 건축주 또는 사업자에게 이자지원
- 이자지원 대상 공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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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건축적 성능 향상 공사 : 단열보완, 기밀성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일사조절장치* 등 외피 성능 향상
* 일사조절장치 : 외부차양장치, 차양제어장치 등
건축적 성능 향상 공사와 병행가능 공사
에너지 관리 장치 : 조닝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 장치,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스마트계량기 등
피크부하 저감 장치 :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빙축열 등
신재생에너지 공사 :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고효율 냉 · 난방장치, LED 조명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
* 부대공사의 인정여부는 해당 사업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범위와 내용을 참고하여 정함
주의사항
(필수) 건축적 성능향상 공사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적용하여야 함
지자체 · 정부지원사업(ESCO 또는 BRP 사업 등)으로부터 사업비 또는 융자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공사 이외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이자지원
-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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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 기준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성능개선 비율로 이자지원율 산정
* 이자지원율은 대출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음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주거건축물*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
* 아파트, 다세대 · 연립 주택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산정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이자지원율 비고 30% 이상 3% (필수요건) 개선공사 이전 대비 냉·난방 요구량
최소 20% 이상 절감25% 이상 ~ 30% 미만 2% 20% 이상 ~ 25% 미만 1%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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