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572호
「2016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2016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에 따라 에너지 성능개선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사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추진배경
ㅇ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2016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개요
ㅇ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및 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ㅇ (대상사업)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단, 해당 공사 시작 전에만 신청가능 (旣 완료된 사업은 지원불가)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자) 건축주*로부터 사업신청서의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동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도 신청 가능
ㅇ (민간금융 대출 신청주체)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3. 이자지원사업의 추진절차
ㅇ 신청절차 :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절차도[붙임1] 참조
- 1단계 :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창조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붙임 2] 참조)
- 2단계 : 창조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 3단계 :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
4. 이자지원 대상공사의 범위
ㅇ (필수) 건물단열 향상 : 단열보완, 기밀성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등 외피단열 성능 향상
ㅇ 건물단열 향상 공사와 병행가능 공사
- 에너지 관리 장치 : 조닝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 장치,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스마트계량기 등
- 신재생에너지 공사 :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 고효율 냉난방장치, LED 등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
* 부대공사의 인정범위는 해당 사업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범위를 참고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정함
** ESCO 또는 BRP 사업 등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에 대한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중복 이외의 공사비에 한하여 이자지원 가능
5. 지원 기준
ㅇ 이자지원 기준
-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성능개선 비율로 이자지원율* 산정
* 이자지원율은 대출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주거 건축물 중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단위세대*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을 적용
* 아파트, 다세대·연립 주택
ㅇ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
이자지원율 |
비 고 |
30% 이상 |
4% |
(필수요건) 개선공사 이전 대비 냉난방 부하량* 최소 20% 이상 절감 |
25% 이상 ~ 30% 미만 |
3% |
|
20% 이상 ~ 25% 미만 |
2% |
* 에너지 요구량 중 냉난방 요구량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산출기준 및 제출서류는 [별표 3-2] 참조
ㅇ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
이자지원율 |
비 고 |
2등급 이상 |
4% |
(필수요건) 최외측창* 전체 적용<1㎡ 미만 창호 제외> |
3등급 |
3% |
|
4등급 |
2% |
* 발코니 분합문(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중문)으로 대체 가능
ㅇ 이자지원 사업비 지원 기준
- 이자지원 대상금액의 한도는 비주거건물 50억원(1동당), 공동주택 2천만원(1세대당), 단독주택 5천만원
* 최소한도는 비주거 2,000만원, 주거부문 300만원이며, 대출 신청은 10만원 단위로 함
** ‘이자지원사업 공사비’의 적정성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선정위원회에서 확인
***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은 이자지원사업 대상주택에서 제외되며, 주택 3채 이상 신청 시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가능
ㅇ 이자지원사업 취급 금융기관
- 비주거 : 신한은행 전지점, 제주은행 전지점
- 주 거 : 우리은행 전지점
ㅇ (지원 및 상환기간) 이자는 5년간 지원하며,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이자지원 기간과 동일하게 5년 이내 분할상환
ㅇ (선정방법)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구성․운영하는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자지원 대상사업 선정․지원(이자지원율, 공사비)
6. 의무사항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발급 이후, 에너지 성능관련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창조센터에 이자지원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ㅇ 지자체·정부지원사업(ESCO 또는 BRP 사업 등)으로부터 사업비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공사 이외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이자지원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창조센터에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출실행 시 旣 지원된 이자지원금은 상환해야함(기타 사항은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된 경우, 창조센터에 사업완료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그린리모델링 사업완료 신청서의 성능개선공사 내용이 당초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상의 성능개선비율 보다 미진할 경우 이자지원 중단 검토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및 건축주는 창조센터가 수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사업 확인을 취소하고 旣 지원된 이자지원금은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하여야 하며(3년간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7.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단, 이자지원금 소진 시 종료)
ㅇ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한국토지주택공사 502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담당자 앞
ㅇ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http://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기 타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상환방법은 사업확인서를 기반으로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시 체결
ㅇ 사업확인서가 발급된 사업 건이라도 이자지원 예산 조기 소진 시 신규대출이 중단될 수 있음
ㅇ 이자지원사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1899-5577)
- 이메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담당자(greenremodeling@lh.or.kr)
※ 홈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절차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번호 |
구비서류 |
추진담당 |
비 고 |
1 |
사업 신청서* |
사업자 |
|
2 |
사업계획서 |
사업자 |
|
3 |
계약서 또는 협약서 |
건축주 및 사업자 |
․공동날인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
4 |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주 |
․원본 제출 ․건물등기부, 발급용 제출 |
5 |
건축물대장 |
건축주 |
․원본 제출 ․세대주 경우 ‘세대 전유부건축물 대장’ 제출 |
6 |
그린리모델링 자금 대출가능 사전의향서 |
건축주 및 사업자 |
․비주거 건물만 해당(차주가 은행에 신청) |
7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
건축주 |
․건축주가 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증 ․개인인 경우 신분증(뒷자리 삭제후 제출) |
8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건축주 |
|
9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
사업자 |
․[별표 3-1] 참조 |
10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산출근거 자료 |
사업자 |
․개선 전·후 결과보고서 ․에너지 시뮬레이션 파일 ․[별표 3-2] 참조 |
11 |
전자문서 (제출시 구비서류) |
사업자 |
․이메일 또는 CD 제출 (greenremodeling@lh.or.kr) |
12 |
사업 전‧후 설계도면 |
사업자 |
․대상공사가 설계단계 또는시공단계인 경우 ․사업내용이 확인가능한 도면 |
*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서명 필요
이자지원사업 공사비 산출근거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원가계산서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산서 |
․내역서 |
총괄표 및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공종)별 내역서 |
․수량산출서 |
도면, 장비일람 등 수량산출서 및 산출 근거제출 |
※ 당해년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 당해년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건설협회) 적용
※ 설계용역비, 시뮬레이션 용역비, 감리비 등 요청 시 계약서 및 산출근거 제출
※ 서면평가 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산출기준 및 제출서류
구분 |
이자지원율 산출기준 |
제출서류 |
에너지 시뮬레이션* |
․에너지 소요량(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 (단, 냉난방 부하량 20% 이상 절감 필수) |
<개선 전‧후> ․에너지 시뮬레이션 파일 ․형별성능내역서 (평균 열관류율계산서 포함) ․장비일람표 (기계․신재생) ․조명밀도계산서 (전기) ․제품시험성적서 ․외피전개도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단, 공동주택 중 단위세대*인 경우만 해당) *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등(창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기계․전기․기타) ․평면도 (전체창 및 교체창호 표기) ․교체 창호 내역서 |
* 에너지 시뮬레이션은 ISO 13790 기반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사용
[ECO2, BESS 등, 프로그램은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 (www.greenremodeling.or.kr) - 정보마당 - 그린리모델링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에너지 성능개선 산출근거 자료는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그린리모델링 자료실의 ‘[자료] 에너지 성능개선 산출근거 관련 제출도서 목록 및 작성 예시’ 참조
*** 평면도 및 교체 창호 내역서 샘플자료는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그린리모델링 자료실의 ‘[자료] 평면도 및 교체 창호 내역서’ 참조
**** 에너지 시뮬레이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에너지 시뮬레이션 결과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에너지 시뮬레이션 적용 가능
***** 서면평가 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또는 시뮬레이션에 따른 산출기준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