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내년 2월부터 주택을 거래할 때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 효율을 표시한 평가서가 첨부된다. 이를 위해 서초구와 성북구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같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는 건축물 매매 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는 걸 말한다.
소비자는 거래대상과 동일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을 비교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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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평가서(주거용) |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2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 평가서의 온라인 신청·발급, 부동산 거래 시 첨부과정(공인중개사 확인)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다.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실시된다. 서초구 반포동 미도아파트(1260가구)와 성북구 석관동 두산아파트(1998가구) 등 에너지절약 활동에 적극적 참여의지를 보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시범사업 대상 단지에 대해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평가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입주민과 주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고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친다.
국토부는 에너지소비 증명제를 내년 2월 서울에 있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영국·독일·프랑스 등에서는 2009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성능 등급서를 발급, 매매·임대 시 이를 첨부토록 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성호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내년 2월 시행 전까지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며 "아울러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원활히 정착될 경우 건축주의 자발적인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과 절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