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인 단열창호에 대해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호금액 2,500,000원일경우 기본비용(20%)인 500,000원을 초기부담하시고, 나머지(80%) 2,000,000원에 대해
초저리 이자(2%)를 서울시에서 융자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초년 월상환비용은 원금 20,833원 + 이자 3,333원 = 24,167원 정도 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21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서울특별시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자는 아래를 참조하여 융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 월 10 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3년 서울특별시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 계획
1. 사업내용 : 주택부문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2. 융자규모 : 200억원(기후변화기금, 건물부문 포함)
3. 신청대상 및 융자조건
○ 대상자 : 에너지절약시설을 개선ㆍ설치하는 주택 소유주
○ 융자조건
|
구 분 |
신청자 |
사업 내용 |
융자금액 |
융자 조건 |
기 타 |
|
모든 주택 (아파트 포함) |
주택 소유주 |
에너지 절약시설로 교체시 사업금액의 80% 까지 융자지원 |
2백만원 ~1천만원 |
연리 2.0% 8 년 분할상환 |
무담보 융자지원으로 보증보험 가입 |
○ 융자신청 : 2013. 1. 공고일 ∼ 12. 10일까지 ※ 융자규모 소진 시 종료
○ 사업 대상시설 : 단열창호, 단열재, 고효율LED조명(고효율인증 또는 KS), 고효율보일러 등 에너지절약시설
※ 에너지절약시설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참조
4.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 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주) 가입, 보험료는 대출금액 110%의 최대 1.861%
5. 의무사항
가. 융자 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나.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융자 신청금액은 최소 신청금액을 200만원, 최대금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
마. 동일 사업항목으로 서울시에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 후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 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바.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의 80% 이내이어야 함
사. 융자지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시에는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울시 및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아.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자.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최근「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 함
차.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2013. 12. 10(단, 융자규모 소진 시 종료)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마감)
다.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자치구 환경과(또는 지역경제과)※에너지담당부서
라. 제출서류 : 서울특별시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마.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신청 시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융자신청 서식 및 안내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도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전화 2115-7721∼3, Fax 2115-7849) 또는 자치구 환경과(또는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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