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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인 단열창호에 대해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호금액 2,500,000원일경우 기본비용(20%)인 500,000원을 초기부담하시고, 나머지(80%) 2,000,000원에 대해

                  초저리 이자(1.75%)를 서울시에서 융자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초년 월상환비용은 원금 20,833원 + 이자 2,917원 = 23,750원 정도 입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4-18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4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 계획을 다음 같이 공고하오, 당 사업자는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융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4 1 9

    서 울 특 별 시 장

    2014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계획

    1. 사업내용 : 주택건물부문에 대한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생산 제고

    2. 융자규모 : 150억원(기후변화기금)

    3. 신청대상 및 융자조건

    . 대상자
        ○ 너지 절 및 에너지 생산을 위해 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추진하는 자
         - 주택 및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 ESCO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업체,
              너지절약기기 생산업체 등(추진항목별표참조)
      나. 융자조건

    구 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주 택

    사업금액의

    80% 이내

    최소 2백만원

    최대 1천만원

    연리 1.75%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생산 시설 설치

    융자조건 : 8년 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가능)

    - , 다가구 주택일 경우 층별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 등  건물은 최대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 ,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시 무담보 융자지원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건 물

    최소 1천만원

    최대 20억원



     

      다. 융자지원 : 2014. 1. 1일 이후에 신청한 사업(,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4. 융자 취급은행


        . 주택부문 : 우리은행, 무담보 조건으로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가입
         나. 건물부문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5. 의무사항


      . 융자 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나.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
    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융자 신청금액은 최소 신청금액을 주택부문 200만원 이상,  건물부문1,000만원

           이상 으로 하며 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 주택은 10만원 단위로 함)

      마. 한 사업대상시설에서 동일 사업항목으로 서울시에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 추천 후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 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바. 정부, 정부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의

            80% 이내 이어야 함

      사. 융자지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시에는 사업완료보고서(지 제1-3 또는

             2-3 )를 서울시 및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아. 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있음

      자.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최근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준용 함

      차.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

             받은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 향후 3년간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2014. 12. 10(, 융자규모 소진 시 종료)
     나.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 마감
       ○ 주택부문 : 서울시(녹색에너지과) 또는 주택 소재지 자치구 접수(환경과)
       ○ 건물부문 : 서울시 방문접수(녹색에너지과, 에너지효율화팀)
     다. 제출서류
       ○ 융자 승인 신청서 : 주택 제1-1호 서식, 건물 제2-1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주택 제1-2호 서식, 건물 제2-2호 서식
       ○ 공사계약서
       ○ 건축허가서(리모델링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 건축물대장 및 사업자등록증
       ○ 기타 필요 서류(세입자의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등)
     라.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융자신청접수자가 융자신청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
       ○ 사업신청 시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융자신청 서식 및 안내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에서도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로  문의 (전화 : 2133-3675~3679, Fax 2133-1020)
    사이트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search_boardId=3982&act=VIEW&boardId=3982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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