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인 단열창호에 대해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호금액 2,500,000원일경우 기본비용(20%)인 500,000원을 초기부담하시고, 나머지(80%) 2,000,000원에 대해
초저리 이자(1.75%)를 서울시에서 융자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초년 월상환비용은 원금 20,833원 + 이자 2,917원 = 23,750원 정도 입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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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자는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융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4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계획
1. 사업내용 : 주택ㆍ건물부문에 대한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생산 제고
2. 융자규모 : 150억원(기후변화기금)
3. 신청대상 및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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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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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생산을 위해 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추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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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및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 ESCO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업체,
에너지절약기기 생산업체 등(추진항목“별표”참조) -
나.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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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융자한도액 |
대출금리 |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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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
사업금액의 80% 이내 |
최소 2백만원 최대 1천만원 |
연리 1.75% |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생산 시설 설치 ○ 융자조건 : 8년 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가능) - 단, 다가구 주택일 경우 층별 지원이 가능하며,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 단,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시 무담보 융자지원 ※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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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
최소 1천만원 최대 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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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융자지원 : 2014. 1. 1일 이후에 신청한 사업(단,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4. 융자 취급은행
가. 주택부문 : 우리은행, 무담보 조건으로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가입
나. 건물부문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5.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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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융자 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
나.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다.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라. 융자 신청금액은 최소 신청금액을 주택부문 200만원 이상, 건물부문1,000만원
이상 으로 하며 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단, 주택은 10만원 단위로 함) -
마. 한 사업대상시설에서 동일 사업항목으로 서울시에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 후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 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
바. 정부, 정부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의
80% 이내 이어야 함 -
사. 융자지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시에는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1-3 또는
2-3호 서식)를 서울시 및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아.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자.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최근「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 함 -
차.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
6.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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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공고일 ~ 2014. 12. 10(단, 융자규모 소진 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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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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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부문 : 서울시(녹색에너지과) 또는 주택 소재지 자치구 접수(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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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부문 : 서울시 방문접수(녹색에너지과, 에너지효율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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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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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승인 신청서 : 주택 제1-1호 서식, 건물 제2-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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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 주택 제1-2호 서식, 건물 제2-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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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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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서(리모델링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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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및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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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필요 서류(세입자의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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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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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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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신청접수자가 융자신청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
○ 사업신청 시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융자신청 서식 및 안내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에서도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로 문의 (전화 : 2133-3675~3679, Fax 213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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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search_boardId=3982&act=VIEW&boardId=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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